본 연구는 수입식품의 안전확보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의식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영업자 관리방안 등에 대한 법적?제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제외국의 수입자, 수입신고 대행업체, 수출국 제조업체 등 영업자 관리 법령과 제도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국가의 식품안전관리기관과 관할권, 관련 법령, 신고 및 검사, 신고자 평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미국은 ‘11년 초 제정한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하였으며, PREDICT (Predictive Risk-based Evaluation for Dynamic Import Compliance Targeting)을 일부 품목에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MARCS(Mission Accomplishments and Regulatory Compliance Services)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조사된 다른 국가와 달리 호주는 수입식품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Act)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현황을 위하여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의 수입식품관련 조항을 정리하였다.
한편 수입업체 및 신고대행업체의 영업특성을 확인하기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10년은 수정 기록을 포함한 모든 수입신고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08년 및 ‘09년은 신고 정보만 입수하였다. 민원인이 수입신고 후 수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은 경우보다 부적합율이 높았으며, 수정횟수와 부적합율은 10회의 수정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부적합율이 다시 낮아졌다. 한글표시사항, 화물관리번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 성분정보, 순중량, 유통기한 종료일 및 시작일을 수정한 경우가 많은 수정을 하였다. 비록 수정빈도는 높지 않으나 수출국가와 제조업체사업자번호, 성분정보를 수정한 경우는 부적합율이 3%를 넘었다. 한편 품목별로는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수정한 경우 그러하지 않은 경우보다 5배 이상의 부적합율을 보였으며, 가공식품은 3배 이상이었다. 한편 3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신고 지속연수를 검토한 결과 지속 연수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간 신고 건수별 신고자 분석을 한 결과 신고를 월 5회 이하 신고하는 경우 수정율이 전체 평균(13.3%) 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해당하는 신고자는 전체 신고자의 87.5%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신고건수는 전체의 10.7%이다. 또한 신고건수에 따른 부적합율은 월평균 5회 이상 신고하는 신고자는 신고횟수와 관계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그 이하는 평균대비 높은 부적합율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외국의 영업자 관리 및 국내 관리 체계와 비교?분석하여 해외 제도의 국내 적용 타탕성 및 실효성을 분석하여, 수입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안)과 자율관리 지침(안)을 제안하였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필요성, 목적, 책무, 타법과의 관계, 용어의 정의, 위생 및 품질 조건, 영업자에 관리, 수입신고 및 검사 등을 제안하였다. 자율관리 지침(안)에서는 목적, 대상, 등록, 자격요건, 주요 의무사항, 수출국 제조업체 관리, 선적정보 관리, 국내 입고 관리, 기록 및 보관, 회수 및 폐기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